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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21명 명단 공개

광주시도 403명 홈페이지에… 세금 환수 박차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관내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 ‘창피 주기’를 통한 체납세금 환수에 나섰다.

성남시는 17일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82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로 개인 699명은 176억 원을, 법인 122곳은 66억 원을 각각 체납, 총 체납액은 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체납 명단 공개가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체납자는 709명, 체납액은 122억 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개인 체납자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체납자는 부동산 취득세 등 10건, 4억1천300만 원을 내지 않은 이모씨였으며 법인 중에서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3건, 22억1천만 원을 체납한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대표 오모씨로 확인됐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 역시 이날 법인 65곳(20억3천900만 원), 개인 338명(87억5천600만원) 등 총 403명(107억9천500만 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에 공개했다.

광주시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인해 대상자가 지난해 50명에서 대폭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는 출입국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성남=박광만·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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