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지나가고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 오면서 술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주량이 넘어서도록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지구대, 파출소로 찾아오곤 한다. 주취자들의 소란행위에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관공서에서의 주취 난동일 것이다.
경찰력을 낭비하고,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심야시간 범죄예방과 각종 신고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까지 방해하는 등 국가 차원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 4년째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전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는 유독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기인한 바가 크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의 경우 주취소란 난동자를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 가능하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주취자 처리 관련 선의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조항을 명시해 두는 등 강력하게 주취소란 행위자를 규제 중이다.
주취 폭력의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모두의 문제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대한 음주문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