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신장동 소재 한 공사장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A모(58)씨가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A씨는 크레인 줄에 몸을 고정시키고 리모콘을 조정해 10여m 공중으로 올라가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오전 11시쯤 자신의 임금 300여만원과 동료 2명의 임금 등 1천500만원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확인하고 농성을 풀었다.
A씨의 이날 고공농성으로 인해 송탄역에서 복창육교 사이의 도로가 한 시간 가량 전면 차단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