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공청회·의견수렴 없는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거센 비난
시, 일부주택 철거·한옥 보수 운영
일대 ‘문화시설 지정’ 일방 추진
주민들 “절차부터 잘못됐다
재산권 침해 반발로 벽화 지운것”
시 “오늘 사업추진 여부 결정”
수원시가 최근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알려진 수원 북수동 벽화 마을 일대에 한옥형 문화체험시설(게스트하우스)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공청회는 물론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사업비 76억여 원을 투입, 수원 북수동 235-2 외 11필지 대략 1천655㎡(건축물 1층, 가옥 9동) 면적을 한옥형 문화체험시설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주택 일부를 철거하는 한편 지난 1938년부터 1978년 사이에 지어진 한옥(2동)을 수리·보수하는 등 게스트하우스로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초 해당 지역 일대를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주민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수원시의 소통 없는 막무가내식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시의 이같은 행태에 반발한 주민들은 시의 독단적인 행정은 물론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벽화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북수동에서 15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A씨는 “잘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의견도 묻지 않고 문화시설로 지정한다는데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절차부터 잘못됐다. 또 소방도로도 없는데 무슨 문화시설 지정이냐. 도대체 누굴 위한 문화시설 지정인지 모르겠다. 벽화도 그래서 지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북수동 일대 벽화마을의 문화시설 지정은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원도심 보호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벽화 훼손 등 공람공고 후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지난 1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19일 시도시공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북수동 문화시설 지정이 확정되면 오는 2017~2018년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19년 수원화성(화홍문)~행궁 및 주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화, 한옥형 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훈·손정은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