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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 첫 재판 “잘못 인정한다” 재판부 선처 호소

지난 4·13 총선 과정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확인 결과 선거기간 명함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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