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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수법 아파트 지은 건축주들 무더기 적발

까다로운 허가절차 피하려 편법
여러 필지 나눠 허위서류 작성
의정부지검 건축주 등 28명 기소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피하기 위해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21일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42)씨 등 17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김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현행 3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으로 한씨 등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주택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계획승인은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한씨 등은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으로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건축업자 사이에서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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