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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폭행 보도 ‘정정 요청’ 협박한 업주 덜미

알바 중 졸았다 이유 폭행 발단
신고하자 조직폭력배 동원 윽박
의정부署,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아르바이트생을 존다는 이유로 때린 후 언론 보도가 나가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협박한 업주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씨와 김모(37)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9월 3일 자정쯤 자신이 동업하는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A군이 신고하자 “내가 조직폭력배와 잘 아는데 연락해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 업주인 김씨는 지난 9월 말 이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자 “본사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그 책임을 너에게 돌리겠다”며 협박하고 “소송을 면하려면 직접 언론사에 전화해 정정을 요청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친구이자 사실상 치킨집 동업자 관계지만, 소송을 피하려고 동업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A군 관련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9월 3일 A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잠깐 졸았다가 때마침 가게를 들른 송씨가 A군을 깨운 뒤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A군은 송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송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히려 A군에게 신고를 했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묻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자 이번에는 치킨집 업주인 김씨가 A군을 괴롭히기 시작, A군에게 “너 때문에 (치킨집)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송씨는 치킨집과 상관없는 인근 분식집 사장이며 동업자도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너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송씨는 지인이자 동업자 관계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송씨와 김씨는 수시로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돌봤고, 송씨가 김씨의 경영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주 중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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