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비싼 원료 대신 인체에 유해한 ‘고삼’을 섞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영농조합법인 A생약조합 대표 이모(60)씨와 B영농조합 안모(59)씨 등 2개 업체,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제조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생약조합 대표 이씨 등 2명은 홍삼이 첨가된 제품에 홍삼의 쓴맛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값 비싼 영지버섯 대신 구토,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삼을 첨가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총 131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또 경찰 조사결과 이 중 105억원 상당의 제품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J제약으로부터 위탁가공생산을 받아 J제약 제품으로 납품하고, 26억원 상당은 인터넷과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영농조합 안모씨 등 5명 역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천마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고삼을 넣어 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홍보관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강식품에 위해성분을 몰래 첨가해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해성분 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고삼은 한약재의 일종으로 영지버섯의 4분 1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독성이 강해 소량만 섭취해도 복통 구토 등 소화기 장애와 흥분, 의식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한약재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