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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반환 공여지 내 불법건축물 난립

국방부 이전사업단-市, 강제 철거 등 단속 외면
버젓이 주택·가축장… 일정 벌금만 부과 방치

 

동두천시 관내 미군 반환 공여지에 주택 등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관리 주체인 국방부 주한미군지이전사업단(이하 이전사업단)과 시가 강제 철거 등 적극적인 단속을 외면한 채 책임 공방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이전사업단과 시 등에 따르면 과거 주한미군이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광암동 103-1번지 일대 7천290㎡ 규모의 공여지는 지난 2012년 국방시설본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현재 이전사업단이 토지 매각을 위해 관리하는 국유지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중앙관서(국방부)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이를 강제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일부 민간인들이 공여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2년여 동안 주택과 가축사육시설 등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소극적 조치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전사업단과 시는 철거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강제 철거에 따르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 등을 이유로 서로 책임공방만 수년째 이어오고 있어 국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어렵사리 돌려받은 국유지에 버젓이 별장처럼 제멋대로 집을 짓고 사는데도 관련기관들이 왜 저토록 방치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강제 철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에 위치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라지만 엄연히 국방부가 소관하고 있는 땅에 축조돼 있는데, 시가 무슨 근거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며 “시 차원에서도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아 국방부에 여러 번 공문을 보내 계도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동두천시의 태도가 의아할 따름”이라면서도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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