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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장 선거비 변제용 뇌물받을 이유없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44)에 대한 2번째 공판이 3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우 시장의 선거자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지목된 모 지역신문 사장 임모(60)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1999년 화성군수 보궐선거 당시 우 시장이 측근 김모(43)씨를 통해 자신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자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당시 개인적으로 12억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녀 유학비로 한달 300만원을 지출해야 할 형편에서 평소 알고 있던 우 시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또 "이 때문에 김씨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있으며 우 시장은 돈거래에 있어 소개자 내지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씨의 진술은 우 시장이 당시 빌린 선거자금 5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2002년 7월 토석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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