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낮 12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일동사무소 3층 체력단련실에서 성모(5)군이 역기에 깔려 신음하는 것을 어머니 최모(31)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성군은 이날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 왔다가 어머니가 전산교육을 받는 사이 동생(4)과 함께 교육장 바로 옆 체력단련장에 들어가 놀다 역기가 굴러 떨어지면서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어머니 최씨는 "전산교육을 받고 있는데 '형이 역기에 깔렸다'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가보니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사무소 관계자는 "체력단련장은 전산실과 붙어있어 40kg의 역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직원 및 교육생들이 들을수 있었을텐데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고, 숨진 성군의 가슴에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역기에 깔려 숨진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주민자치센터측이 체력단련장 문을 열어놓는 등 시설물 관리를 허술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