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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검 “의도적 살해”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광현)는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며 “비록 자수했지만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박탈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의 행위가 우발적 강도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과 자수한 점으로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참회와 속죄하는 수형 생활을 하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쯤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강간할 목적으로 등산객 A(55·여)씨에게 접근한 뒤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주했던 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후인 10일 자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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