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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외국인 초등학생 성추행한 나이지리아인 집유

의정부지법 “죄질 불량 … 폭행 없던 점 등 고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대 외국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오뉴아마 오쿠딜리(34·나이지리아)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과정에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쿠딜리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동두천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급속충전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인근에 있던 토고 출신 A(11)양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상의를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오쿠딜리씨는 지난 7월 1월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당시 체류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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