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경기북부의 주거지 인근 공사현장이나 전원주택 단지 등 교외 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성행,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들은 인근 주민들이 화재 발생 위험 및 악취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도 미온적 단속으로 일관,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와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화재 발생에 취약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원주택 단지나 공사 현장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이에 따른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늑장 방문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고도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두천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 공사 현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태운 화목 등에 각종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단속반이 현장에 방문하는 시간이면 이미 타고 남은 잔재만이 확인될 뿐이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민원 접수 대비 행정처분은 10%에도 못미친다. A시의 경우 2015년 민원접수 84건 중 행정처분 9건, 올해는 민원접수 93건중 행정처분 7건에 그쳤다.
민원이 집중된 지역이나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종일 단속반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김모(61)씨는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 밤이면 쓰레기를 태우는 주민 때문에 환기도 하지 못한다”며 “쓰레기 태우는 냄새와 나무를 태우는 냄새는 분명 다른데 쓰레기를 태워 놓고 땔감을 태웠다면서 발뺌하는 바람에 옆집과 여러 번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에서는 단속반을 운영한다는데 한 번도 보지 못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들이 매일 연기만 따라다닐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땔감용 나무를 태웠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헛걸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