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5.2℃
  • 맑음강릉 30.2℃
  • 구름조금서울 26.9℃
  • 맑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4.6℃
  • 맑음광주 25.3℃
  • 흐림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7.9℃
  • 맑음강화 24.7℃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6.0℃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지인과 짜고 실업급여 1억2천만원 부정수급

1인당 평균 360만원 급여 타내
성남중원署, 1명 구속·27명 입건

성남중원경찰서는 교회 지인들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업체 A사 대표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이모(33)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씨 등과 짜고, 건설업체 B사에 취직해 일용 근로를 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민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1인당 평균 36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내고, 그 대가로 30만∼90만 원을 김씨에게 줬다.

경찰은 김씨가 B사의 등기상 대표는 아니지만, 통장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여성 근로자 다수가 비슷한 시기 B사에 입·퇴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해 온 B사에 허위근로자를 등록하면, 경비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며 “이에 따라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