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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손배 소송

참여연대는 4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가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권 침해와 명예훼손, 폭행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삼성전자 제35기 주주총회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등 9명이 소액주주 자격 또는 주주 위임을 받아 참석했고 참여연대와 삼성전자 측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삼성카드 지원문제 등에 대해 격렬한 공방을 벌이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주주의 정당한 발언권 행사를 봉쇄하고 회사측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주총을 진행해 결의를 이끌어냈다"며 "주총 결의는 법적 실효성이 없고 회사측은 주주 질의권 봉쇄 등으로 주주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과 폭행을 한데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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