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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박대통령 형사고발

세월호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이 시장은 22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며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 접수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밝혀내야 한다.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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