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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영업 북한강 카페 봉주르 업주 징역 1년2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점유한 불법영업으로 물의를 빚어온 북한강변 명물카페 ‘봉주르’의 업주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주르 업주 최모(73)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매출액을 봤을 때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아 온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영업장은 이미 폐쇄했고, 과거 수익은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76년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서 ‘봉주르’를 운영해 오다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무단으로 점유한 최씨는 시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올해 초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일부 불법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등의 조건으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서 다시 구속기소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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