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고,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A(55·여)씨에게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원을 챙긴 뒤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