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당경찰서는 5일 주식 관리를 맡긴 고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증권회사 직원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2월13일자 14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1일 낮 12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박모(80)씨 아파트에 찾아가 2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박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객 손모(51)씨의 주식을 임의 매매하다 1억여원의 손실을 보자 고객이던 박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또 다른 고객들의 주식거래 위탁금을 임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 여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서울지역 부유층 노인 연쇄 살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