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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북부 생활정보지 ‘유흥업소 전단지’인가?

유흥업소 구인광고 기승… 매일 5만여부 배포
행정기관, 광고물 단속 근거 없어 사실상 방치
22개 청소년 유해 광고물 감시단도 속수무책

 

경기북부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생활정보지들에 유흥업소의 구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재,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자칫 미성년자 고용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북부에는 20여개 청소년 유해 광고물 감시단이 활동 중이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데다 관할 행정기관도 인력 문제와 관련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일부 생활정보지 업체와 시민 등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 등 경기북부 일원에 배포되는 다양한 생활정보지에는 ‘마담’, ‘미시’, ‘아가씨’, ‘영계’, ‘돌싱녀’, ‘찡대’ 등 유흥업계에서 통용되는 선정적 단어가 그대로 명시돼 있다.

특히 평일 평균 5만여부가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흥업소는 ‘고수익 보장’과 ‘성형비 지원’ 등의 문구까지 표시해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고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지역내에서 ‘광고 효과 1위’를 자칭하고 있는 한 생활정보지의 경우 무려 7개 페이지에 걸쳐 300여 개에 달하는 유흥업소 구인 광고가 게재돼 있어 유흥업소 전단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관할 시·군 및 경기도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데다 관련 조례 등이 전무해 단속 근거가 애매하는 이유로 소극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전모(28)씨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까 두렵다”며 “지극히 폐쇄적이어야 할 유흥 광고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데 허구한 날 청소년 보호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정작 손 놓고 있다니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측은 “해당 광고는 광고물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합법적 광고”라며 “자격을 갖춘 구인 광고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나 여타 관련 법에 저촉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에만 22개 청소년 유해 광고물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뿌려지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단속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불법광고물도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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