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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표의원 벌금 1천만원 구형

유권자 쌀 돌리고 허위사실 공표
檢 “허위 사실 상대 후보 치명”
조병돈 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6일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산악회 행사 당시 선거 출마 생각조차 없었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성과를 보이는데도 상대 후보가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비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변호인도 “쌀 제공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조병돈 이천시장이 ‘홍보용 쌀을 주면 적극 홍보하겠다’는 산악회원들 요구에 못 이겨 김 의원과 논의없이 현장에서 홍보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언론사 인터뷰 이후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가 나갔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은 이날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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