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6일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산악회 행사 당시 선거 출마 생각조차 없었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성과를 보이는데도 상대 후보가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비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변호인도 “쌀 제공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조병돈 이천시장이 ‘홍보용 쌀을 주면 적극 홍보하겠다’는 산악회원들 요구에 못 이겨 김 의원과 논의없이 현장에서 홍보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언론사 인터뷰 이후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가 나갔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은 이날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