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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살해 비정한 70대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 사망 방치
수원지법, 살인혐의 징역 15년
재판부 “정신·신체상태 참작”

친언니와 말다툼 도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동생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0·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와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가 끈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숨진 후에도 오랜 시간 방치돼 사후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다만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현재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수원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언니 A(78·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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