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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 항소심서 징역 3년→ 2년 감형

수원지법 “전력없고 원심 부당”
재판부, 무속인 50대 항소 기각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 이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함께 기소된 무속인의 말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이는 중증 망상장애와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김모(56·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리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무속인 김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위해 이씨의 아들 2명에게 A씨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게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무속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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