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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총장 징역 3년 구형

교재대금 부당 회계 등 혐의

검찰이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선친이 세운 수원대를 이어받아 운영하며 학교 재산 한 푼도 양심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구분이 복잡한데, 총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학교 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총장 변호인도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는 대리인의 선임비용은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비 지출이 당연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6차례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 등으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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