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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OLED기술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집유

法 “고의로 영업비밀 유출”
협력업체 사장도 집유 1년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임직원 등 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노모(48)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1)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유출된 LG 자료 중 일부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을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 받은 고의 또한 인정된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LG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6월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삼성전자 측과 LG전자 측은 지난해 3월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수원지법은 이 사건이 검찰에서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사건임을 들어 재판을 속행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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