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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허위측정 배출… 39억 챙긴 업체 적발

구리 등 전국 31곳 소각장 중금속 항목 측정안해
방류수 수질 성적서 허위발급 받아 보조금 챙겨
의정부지검, 환경분야 위반 혐의 15명 구속기소

발암물질 등을 허위로 측정해 대기 중 배출하게 하거나 수질오염시키게 해 놓고도 측정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39억 원가량을 챙긴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봉창 부장검사)는 13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운영자 문모(55)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39)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이자 호흡기질환 원인 물질인 아스콘 제조공장 등 38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위탁을 받고 먼지·황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 측정 성적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펜션, 음식점, 사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며 방류수 수질 성적서를 허위 발급받아 도에 제출한 뒤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의정부와 구리 등 전국 31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은, 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측정성적서를 발행, 측정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이 가로챈 금액은 경기도 보조금 9억2천500만원, 지자체 생활 쓰레기 소각장 측정비 21억2천300만원, 환경영향평가대행비 8억4천700만원 등 총 38억9천500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전국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환경 사범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기초가 되는 허위측정 사범, 부실환경영향평가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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