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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수원지법,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구 미확정… 쌀 기부 무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태장동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의원이 과연 태장동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할 마음이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 “김 의원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과 관련, “인터뷰 전문이 제대로 제시됐다면 허위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군 공항에 대한 정 후보자와 입장차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은 적용 대상이 선거구민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들과 연관된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이 포함된다”면서 “산악회 모임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나 참석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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