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개그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채 개그맨 출신 여모(30)씨에게 “일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흉기를 겨눈 행위와 금품 강탈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 특수강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강도치상죄는 고의, 피해 정도, 범행수법, 범죄의도 등을 고려해 상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는지 몰랐고 실신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강도치상죄는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돼 치상 부분의 무죄를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길을 가던 김모(20·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