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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에 1천달러 건넨 5급공무원에 ‘무혐의’처분

해외 출장중인 채인석 화성시장의 양복 주머니에 1천달러(한화 111만원) 봉투를 넣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화성시 5급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급)씨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야구 명예의 전당으로 가던 중 주유소에서 채 시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채 시장 상의 주머니에 미화 1천달러가 든 돈 봉투를 넣은 혐의로 송치됐다.

채 시장은 8월 28일 귀국하고 옷을 정리하던 부인이 상의 주머니에 든 돈 봉투를 발견하면서 누군가 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음 날인 8월 29일 페이스북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감사담당관실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 업무추진비 규정을 살펴보니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고, 추후 업무처리비로 사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또 출장단 내부에서 미국 출장 전에 시장에게 전달될 격려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채 시장이 미국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사용할 격려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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