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판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관계를 수반하는 내연관계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마저 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1년 8개월여의 내연관계조차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의도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쯤 “2013년 2월 8일 자궁암 수술을 받아 의사에게 8주간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는 주의를 받은 상태였으나 수술 5주 후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하고,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강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