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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일 손가락 V자 이원욱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투표 당일 간간이 V자 표시를 했다는 수행비서의 진술과 이 의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 등을 보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후보자가 투표독려를 핑계로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선거운동을 한 시간대가 이름 아침이고 두 시간에 불과한 점, 다른 사람은 대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선관위가 최근 투표독려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며 “단지 투표독려 행위로 나선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V자를 했더라도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와 우산, 피켓 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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