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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복역 후 동업자 2명 살해 60대 ‘무기징역’… 법원 “영구격리 필요”

동업자 2명을 잇따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명의 목숨을 빼앗은 데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과거 아내를 살해해 장기간 복역했던 점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교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금전문제로 다퉈오던 동업자 A(6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앞서 2014년 10월에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또 다른 동업자 B(43)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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