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열린 성남시 A의원에 대한 이 사건 재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성남시 분당구에 설치된 투표소 5곳에서 투표 관리관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A의원은 해당 선거 후보자가 아니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아도 시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A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