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수원지검 벌금 90만원 선고된 김진표의원 판결에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1심 결에 불복해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법원 판결이 선거법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오해하고, 체증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5㎏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언론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기부행위 부분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은 향후 예정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전제로 한 처벌규정”이라며 “선거법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선거구민’은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념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24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 “‘비행장는 이전에 반대했다’는 단정적 발언을 사소한 부분의 허위라거나 과장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표 내용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죄로 인정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