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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씌었다 살해범 정신감정…"심신미약 아니다"

‘악귀가 씌었다’며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25)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아들 김씨와 어머니 김모(54)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 A씨는 아들 김시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은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아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정신감정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정신감정을 했던 의사 A씨를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A씨는 “살인사건 7∼8시간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며 거부한 점 등을 보면 아들 김씨는 사회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아들은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권위의 대상인 엄마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 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쯤 어머니와 함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동생을 살해하기 직전에는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어머니 김 씨의 심리검사를 진행한 전문가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어머니 김씨는 ‘심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심신 상실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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