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의원 6명은 21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이 전 통진당 대표와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이날 고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하고 김 전 비서실장과 박 소장에게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소장은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으나 이후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일명 비망록)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이틀 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결과를 미리 알고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나와 선고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 배보윤(56) 공보관은 “헌재는 항상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철저히 지켜왔다”며 “통진당 해산 사건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