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 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시청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적용한다.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1천 원 올렸다. 이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530원이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천 원(8천 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35만2천 원보다 32만 원이 많은 수준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