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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주택공사 간부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원목 의자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안모(53)씨에게 벌금 9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 임직원에게 테이블 등을 요구해 받은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금품 액수를 막론하고 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집행의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수수한 뇌물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쯤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조경공사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모 조경업체 부사장 B씨에게 “집안 행사가 있는데 사용할 테이블이 부족하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82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파라솔, 원목 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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