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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4차 공판…살해 방법·동기 놓고 공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재판에서 살해 방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남편 오모(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의 변호인은 ‘무색무취의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주입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니코틴 원액이 무색은 맞지만 역겨운 냄새가 나 몰래 먹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니코틴 원액이 입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며 “혼합액도 면봉으로 찍어 살짝 혀에 댔으나 너무 쓴맛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씨의 시신에서 다량의 졸피뎀이 발견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씨가 잠든 뒤 니코틴을 주입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결국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 부검의와 감정사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송씨와 황씨는 지난 4월 22일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송씨의 남편 오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가 이뤄졌고, 증인으로 오씨와 일면식도 없는 황씨가 등장한 점,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점,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사전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이 확인되면서 송씨와 황씨를 범인으로 확신해 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8천만원 상당의 남편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송씨와 황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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