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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무상복지 지원금, 나머지 절반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 “연내 헌법재판소 판결 어렵다 판단”
26일부터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지원금 지급

유보금 일괄 지급 결정

성남시가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유보금 전액을 26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올 한 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들이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천~50만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천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만8천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천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천54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유보금 지급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성남시에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고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12월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유보해두었던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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