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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흉기 살해

“내가 찔렀다” 신고 후 자해
용인서부署, 살인혐의 입건

40대 남편이 이혼소송 중 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30분쯤 용인시 처가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아내 B(3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라고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A씨는 흉기로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쓰러진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10년 전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최근 이혼소송 중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처가 식구들은 모두 외출해 A씨 부부만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깨어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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