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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음란동영상 촬영시킨 뒤 판매한 20대 실형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에게 음란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통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로 기소된 문모(22)씨에게 집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문씨가 제작한 음란동영상을 구매한 혐의(음란물 소지)로 함께 기소된 양모(2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주도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란물의 제작·소지·판매 경위나 그 규모를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쯤 네이버 까페를 통해 알게된 A(고2)양 등 2명에게 음란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이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유혹해 지난 3월까지 총 148개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파일을 전송 받았다.

문씨는 이를 비롯해 자신의 웹하드에 총 1천155개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뒤 SNS를 통해 구매자를 물색, 이를 양씨 등 15명에게 28차례에 걸쳐 총54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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