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피해 교수가 부인을 살해한 범인과 마주했다.
지난 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김모(52)씨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이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A(70·교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언에 나선 A씨는 당시에 대해 “‘피, 피야’라는 아내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남자 둘이 서 있어서 ‘이제 죽었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쓰러졌다”며 “다리를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고,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죽여버려’라고 하니까 다른 남자가 아내 쪽으로 다가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 모두 달아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우리 부부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2007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15년만에 범인이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오후 4시쯤 A씨가 살던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의 아내(당시 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A씨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