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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LPG충전소 1개구간만 배치

과천시가 적격자 선정시비로 물의를 빚어 장기간 표류해 왔던 LPG충전소의 1개구간만 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3년을 끌어 온 LPG충전소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2개구간 적격자들이 시가 법규상 하자를 들어 백지화를 시킨 조치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및 심판이 계류중에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여인국 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1년 1차에 이어 2차로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여 시장은 이날 “당초 추진한 2개구간은 도시계획사업의 예정지로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 입지가 불가능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서울대공원 진입로 부근인 과천동 347-7에서 양재방향 서초구 경계까지 1개구간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앞으로 들어설 LPG충전소는 예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모든 법령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부지의 지목과 소유여부, 시설규모 등을 세분화한 심사기준을 마련, 오는 9일 고시키로 했다.
시가 재배치계획에 따라 적용할 선정기준의 1순위는 지목의 경우 대·잡종지, 소유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본인 토지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규모는 최대면적인 3천300㎡를 1순위로 하고 안전거리규정은 고시적용 2배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땐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과천 LPG충전소는 지난 2001년 4월 인덕원∼관문사거리, 관문사거리∼양재 등 개발제한구역내 3개구간에 배치계획을 고시, 3명을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최근엔 시가 2개구간 적격자 입지가 보존임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부적격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극도의 행정난맥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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