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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에 1300기 규모 ‘자연장지’ 조성

사망 전 6개월 이상 거주자 가능
사용료 30년간 30만원 ‘저렴’

포천시는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내촌면 시유지 8천500㎡에 1천3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내촌공설자연장지’를 최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9억2천만 원을 투입, 관리사무소 1동, 잔디장 7면, 제단과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자연장지는 사망 전 포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30년간 30만 원으로 이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자는 사용료를 면제 받는다.

자연장지는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내년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장지를 제공,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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