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령 위반, 거짓 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이며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고 1억 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