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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화장장 이용자격 강화 30일→6개월 이상 거주자로

시, 조례 개정… 병역명문가 면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 이용 자격이 기존 30일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변경됐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용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 등을 성남시민에 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관외자 요금을 내야 했다.

또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봉안당 사용료는 종전대로 10만 원이다.

관외 현역군인은 사망시 화장료를 50% 감면하다가 앞선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전액 면제로 바꼈다.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도 할 수 있던 종전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도 할 수 있도록 바꼈으며 관외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봉안당에 모실 수 있다.

이 외에 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는 종전에 화장료, 봉안료가 무료였으나 개정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

시 거주민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 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 원이며 관외자는 화장료·봉안료 모두 100만 원이다.

한편 이 날 현재 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누리 제1추모원은 1만6900기 모두 만장됐으며 2만기를 갖춘 제2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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