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도내 한 경찰서 전 여성청소년과장 A경정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B씨의 신고로 지난해 8월 직위해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A경정이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