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기 사건 등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정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법무사 사무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황모(40)씨 등 변호사 2명과 김모(68)씨 등 법무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 변호사 사무장 2명은 2012∼2016년 황씨 등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등기 사건을 380여건 처리하고 수임료로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사무장 3명은 2009∼2015년 김씨 등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자격 없이 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변호사 2명은 명의 대여 대가로 수임료의 50%를 받거나 사무실 임대 편의를 봐줬고, 법무사 2명 역시 대가로 매달 300만∼5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이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 또는 등록증을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며 “명의나 등록증을 빌려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들이 법원 주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홍민기자 wallace@